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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주식 양도세 계산
미국주식 세금 부과방식과 주식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인증하고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세금 부과방식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주식투자 열풍이 국내를 넘어 미국 주식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켜 ‘서학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그 규모가 무려 17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테슬라나 애플처럼 누구나 아는 종목들 외에도 엔비디아, 보잉, 하스브로 등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투자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주가 폭등으로 큰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면 필연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해외에서만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국내 납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알아보기
미국주식 세금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과세방식이나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소득이 있다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 1. 거래세
국내 주식거래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포괄적으로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세율은 양도금액의 0.00221%로 최소부과액은 0.01달러입니다. 이마저 올해 2월 25일 이후 0.00051%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미국주식 세금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 투자에서 잘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국내와 현지에 납부하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기업들 중에는 국내 기업들과 달리 반기 배당,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은퇴자들 중에 배당소득으로 노후의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미국 고배당 주식을 구매해 배당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해외주식에 대하여 증권사가 국내에서 배당금 지급을 대리하는 경우, 먼저 해당 현지의 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납부할 잔여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납부 배당소득세액이 국내 세법상의 배당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통상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이는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는 배당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0%입니다. 현지발생 배당소득에 대해 10%가 원천징수 된 후, 국내 세율 14% 중 4%와 지방소득세율 0.4%에 해당하는 4.4%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국내외 주식을 포함하여 배당•이자 합계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5.4%의 원천징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국내주식과 동일합니다.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세금 3.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주식 양도세 계산 또한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내 소액주주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목입니다. 다만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집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손익을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로 기본공제액 250만 원 (인당 1회 적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일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또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2021년 납부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국내주식 양도소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도 있는 경우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