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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유형 및 나이, 소득 기준
오는 2월부터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제출이 시작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기준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 인적상황을 감안해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항목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나이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2021년 기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
제한없음 |
추가공제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및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
경로우대(70세 이상, 50.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달리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 자녀 · 미성년자 · 경로자 ·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 및 부양가족 요건을 잘 살펴 해당하는 항목을 적절히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