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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로 간단히 종합소득세 계산(2021)

소득세율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소득세율표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정해진 세율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 구성항목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소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소득이 2020년에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2021년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율표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0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

2018년 이후 과세표준 7개 구간에 대해 6%부터 42%까지 세율이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고하는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5억 원 초과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에 소득신고를 하게 될 2021년 발생 소득분의 경우 '10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해당 부분 소득세 계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인 경우 구간별로 1,200만 원에 대해 6%, 3,400만 원에 대해 15%, 400만 원에 대해 24%를 각각 곱해 나온 금액을 다 더하면 됩니다. (\720,000+\5,100,000+\960,000)= 6,7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소득세율표에 함께 안내된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인 24%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522만 원을 빼면 동일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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